보험
통풍 보험위험고지 의무사항 위반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7월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2023년 9월에 통풍을 진단받고 약을 5일 처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일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료기록과 검사기록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청약서와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기전 통풍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통풍치료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2024년 7월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2023년 9월에 통풍을 진단받고 약을 5일 처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일까요 ?
: 우선 건강체의 표준 질문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3개월이 경과한 상황으로 3개월이내의 사항은 제외)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여기서 해당 병명으로 추가검사 , 재검사를 하였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입원 치료를 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 관련이 없습니다.
즉, 상기내용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 시 고지항목에는 보통 최근 3개월 진찰·투약, 1~2년 내 검사 이상, 5년 내 질병 진단·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2023.9 통풍 진단·투약 후 2024.7 가입이면 5년 내 병력에 해당하므로 미고지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종류 질문서 문구·기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약관과 청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편 또는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셧는지 또는 일반표준체로 가입하셨는지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설명]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categoryId=93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보험 가입 당시 질문서 내용에 따라 고지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질문서 내용에 없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