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 쉬는날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직원의 연차로 월요일 7.5시간 근무, 교육으로 화요일 2시간 근무(휴무날 교육 참석 시 연장 근무로 인정), 수요일 6시간근무, 목요일 9시간 근무, 금요일 10시간 근무, 토요일 11시간 근무, 일요일 11시간 근무로 주52시간이 초과되는거같은데 .. 정확히 초과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건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라 더하기 문제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가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시간을 더하셔야 하겠습니다.
순수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