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투명한허스키158
투명한허스키158

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 쉬는날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직원의 연차로 월요일 7.5시간 근무, 교육으로 화요일 2시간 근무(휴무날 교육 참석 시 연장 근무로 인정), 수요일 6시간근무, 목요일 9시간 근무, 금요일 10시간 근무, 토요일 11시간 근무, 일요일 11시간 근무로 주52시간이 초과되는거같은데 .. 정확히 초과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건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라 더하기 문제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가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시간을 더하셔야 하겠습니다.

      순수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