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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0816
JJ081622.12.11

주52시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상시근로 5인 이상의 골프장입니다.

주식회사이고 얼마전 국공휴일 유급휴가를 제공하지않아 법을 근거대로 팀장에게 의의를 제기해서 며칠전 유급휴가를 지금부터 적용한다는 말을 회사로부터 답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52시간을 갖다대며

주5일기준으로 52시간을 채워야하니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근무하라는말을 직원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주52시간을 5일동안 나눠서 하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으니 무조건 하라는 식입니다.


주52시간으로 12시간 초과근무시

초과수당은 지급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여기직원분들은 다들 사회경험도적고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라

근로노동법에 많이 약한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유급휴일 적용은 22.1.1부터이니 이미 지난건에 대해서 휴일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적용이 아닙니다


    주52시간제는 주5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대 52시간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더 근무시키려면(연장근로등),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서 법위반 상태로 주60시간을 근무했으면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2시간 넘은 시간에 대해서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40시간 및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정해져 있다면,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여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유급휴가 부여문제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52시간에 대한 임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일을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이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 때, 당사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