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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밀드리52
상냥한참밀드리52

자동차 급우회전 차량에 자전거 타고가다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경찰신고 해야할까요?

사고는 2주전에 났고 상대측 보험 대인보상으로 치료중인데 전치5주라 계속 치료해야합니다. 현재 시점에 따로 신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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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

    그것외에는 딱히 질문자님께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고 정식 경찰 접수시에 피해자도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원만히 처리가 되면 굳이 경찰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따로 신고가 필요할까요?

    : 정확하게 사고내용 및 보상관계에서 분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고 과실등에 분쟁이 없다면, 굳이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진술내용이 다르거나,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신고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배상을 거부하거나, 음주, 뺑소니등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신고가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사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계신다면,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