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스프링클러 누수 수리 시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현관에서 물이 새는데... 신발장 상부에 스프링클러 라인이 터져서 Leak가 의심된다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만약에 세대내의 클러 라인이 터진거면 수리비용이 세대 내 부담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관리사무소 말이 맞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현관 문 기준으로 세대 내의 스프링클러는 세대내에서 수리비용을 내는게 맞고 현관 문 기준 밖(복도)은 사무소에서 공용부분으로 수리비용 내는게 맞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시설물은 당연히 현관 안과 밖을 기준으로 해서 공용부냐 입주민이냐 나뉘지만, 스프링클러는 공용부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사무소에서는 소방관련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고만 합니다)

급한 상황이라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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