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유주택 세대원이 같이살면 세대주 청약 불이익이있는지
월세인 집에서 무주택 세대주랑 유주택 세대원이 같이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같이 사는경우 무주택 세대주 청약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해야 처리해야 청약을 제한없이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뿐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세대주는 무주택이고, 세대원이 유주택자라면 무주택세대주는 되지 않습니다. 즉, 청약시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 경우로써 유주택부모님과 거주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 상황에 이러한 예외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인정가능하지만, 아니라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현 세대주 또는 유주택자 세대원이 별개의 주소지로 분리하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자격요건을 갖추어 청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 유주택 세대원이 같은 세대로 거주하더라도,무주택 세대주의 청약 자격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한이 생기는 경우는
,특정 특별공급에서 세대 전체 무주택 조건이 있는 경우
,공고문에 세대원 기준이 설정된 경우
이때만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 청약 가점제는?
감점 없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로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무제한으로 청약하고 싶다면?
세대 분리(전출)가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구성원중 본인배우자,자녀,부모(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이면 청약이 불가 입니다
단 형제 자매 기타 등 새대원의 주택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60세 이상이라면 일부 청약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은 공공 민영 , 특별공급 등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하는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정확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은 세대기준으로 하게되므로 세대내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무주택세대주라도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다른 주소로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집에서 유주택 세대원과 함께 거주해도 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 자격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청약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반드시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세대 내에서 유주택자가 있어도 세대주 본인은 무주택 상태에여 청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 손자 등의 직계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주택 수는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는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약 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인 집에서 무주택 세대주랑 유주택 세대원이 같이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는 같이 사는경우 무주택 세대주 청약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발생되는데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집에서 유주택 세대원과 동거해도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형제, 자매 등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원의 주택 보유는 무주택 기준에 큰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