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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아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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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와 실거주 의무

직업군인 하다가 21년도에 남양주 왕숙에 사전청약이 당첨 됬습니다. 제가 현재는 전역해서 강원도에서 군무원으로 임용됬습니다.

24년 말에 본청약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을 받더라도 직업과 생계로 강원도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실거주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은 처와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친어머니와 공동명의 하는겁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5억 정도 예상합니다.

질문 1 어머니와 50대 50으로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질문 2 실거주를 어머니만 해도 되나요?

질문 3 어머니와 공동명의시 자금 조달은 어머니 현금

저는 주담대 생각합니다 기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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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 가능합니다.

      질문 2 :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다만,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였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3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