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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3.27

온라인임대차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세 가계약을 완료한 상태인데,


입주까지 한달이 좀 더 남았습니다.


1. 부동산에서는 온라인임대차신고를 임차인인 제가 하라고 해서 일단 하긴했는데, 중개인이 원래 해줘야하는 것은 아니죠?


2. 부동산관리거래시스템에 접수완료가 되었고, 국토부에서 신고되었다는 톡이 왔는데 이러면 완료된건가요?


3. 또 뭐 놓친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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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가 아닌 임대차신고는 중개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분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2.네, 신고완료 되신듯 보입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거래 신고의 의무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입니다.

    2. 완료된것으로 보입니다.

    3. 며칠 뒤에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내역이 뜨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누락이 없는데 임대차는 누락이 되는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1개월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동사무소에 신고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고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부동산이 할수있는게 아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신고 됐다고 톡이 왔으면 된거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인 의무가 아닙니다.


    톡이왔으면 완료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