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일부러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 아파트 상가에서 근무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시세 유지 상관없이 하락세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하게 유도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급등이나 부동산 공급측면에서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대부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개인 수요자 들이며, 그 수요자들도 일부러 가격을 낮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주택가격을 하락 유도한다는게 사실상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매물 시세가 있고, 실거래가가 제3자에게 공시가되는 상황에서 결국 최종 가격을 정하는게 매도자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빠른 거래를 위해 매도자에게 거래희망가격을 낮추라고 유도할수 있지만, 급매를 제외하고서는 매도자 입장에서 주택가격하락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허위매물등을 올려서 시세를 낮추려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주변 부동산의 담합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세를 낯출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소의 가격조정행위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등에서 주변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가격 이하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거나 입주자들간 담합하여 일정가격이하를 매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담합을 하는게 문제가 더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부로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매물 해소를 위해 저가로 내놓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겪으셨거나 들으신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아파트 시세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에서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있습니다. 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시 상황: 상가 내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가 경쟁 단지와 비교해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매물 등록
이 단지는 문제 많아요, 시세 하락 중이에요 등 부정적 설명으로 구매 심리 위축
내부적으로 매수자를 위한 의도적 시세 하락 유도 (저가 매입 목적, 세력 개입 등)왜 그럴까요?사모펀드, 리츠, 외부 투자자 등이 저가 매집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고, 단순히 중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 유도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당 단지를 견제하려는 인근 단지 이해관계자와 연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2. 상가 내 부동산이 시세와 상관없이 하락세를 주장하는 경우?이 역시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내 점포 운영자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 상가 임대료 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경우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나 특정 매수자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공식 시세 확산호가 조작에 대응하려면 입주민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정상 시세를 적극 공유하세요.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진짜 시세"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매물 신고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낮은 가격에 등록하거나 거래 의사 없는 매물로 시세 조작을 시도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플랫폼(네이버, 직방 등)에 허위 매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 대응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정식 항의나 필요하면 관할 구청(부동산관리과)에 민원 제기 가능 , 만약 고의적으로 시세를 떨어뜨려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조치를 위한 상담도 고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와 협업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건전한 매물 유통 구조를 만드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입주민이 직접 매물을 공유하거나 소개하는 구조도 요즘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무래도 가격이 낮으면 거래가 잘 될테니 있을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가격 정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부동산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려는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매매거래가 되면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도자나 매수자들은 시세 파악을 잘하고 있어서 부동산에서 일부러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 조작이나 시장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입주자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나 부동산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세 하락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들이 통상적으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도자에게 호가를 내려서 매도를 하자고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격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매도자 입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매수세와 매도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실제 거래가격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부동산과 아파트 입주자들과 가격 담합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의 경우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해서 가격을 내리고 거래 성사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파트 상가에서 근무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시세 유지 상관없이 하락세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건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와 자주 소통하고 시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하락으로 시세를 유지하는 곳에 가서 항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벌인다면 국토부나 지자체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