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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부부가 동시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수있나요?

부부가 둘다 일을해서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한쪽이 총급여사 낮습니다(육휴로 인하여)

근데 의료비가 둘다 어정쩡하게 사용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총급여가 낮은쪽)으로 의료비만 몰아서 처리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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