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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매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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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성희롱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취미삼아 작은 규모로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팅방의 메인 토픽은 자동차 게임과 자전거, 일상 잡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3일 오후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성희롱을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방장님까지도 성희롱을 하고 나갔습니다..

욕설이나 일베 발언 등등 안 좋은 말들을 엄격하게 규칙하고 있는 방에서 갑작스럽게 저런 험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고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추적까지 해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20살 사회 초년생이라 법에 대해 아주 문외합니다.

친절히 응답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말, 문장,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내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희롱 가해자가 같은 직장 내 근무자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고충 처리 창구나 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음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여 음란한 말을 남기는 행위의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