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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편안한청설모

한결같이편안한청설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고 나간 사람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 방장입니다
제가 방장으로 있는 방은 영어공부 인증샷을 공유하는 방이고 2030여성들만
들어올수 있도록 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냄새 진동한다. 돼지년들 때문에 무겁다”
”노괴 아줌마들 여기서 공부해봤자 양남 못만나“

이런 내용쓰고 나갔습니다
고소시 처벌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대화방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도 가능했겠으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한 모욕인지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