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고 나간 사람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 방장입니다
제가 방장으로 있는 방은 영어공부 인증샷을 공유하는 방이고 2030여성들만
들어올수 있도록 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냄새 진동한다. 돼지년들 때문에 무겁다”
”노괴 아줌마들 여기서 공부해봤자 양남 못만나“
이런 내용쓰고 나갔습니다
고소시 처벌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대화방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도 가능했겠으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한 모욕인지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