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이 만약 쓰러지는걸 보게 되면 119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여자분이 만약 쓰러지는걸 보게 되면 119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없고 나만 있을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심폐소생술은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못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구조 의무와 면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119 신고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선의로 응급환자를 구호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폐소생술의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응급의료행위이므로 성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시에는 119 상황실과 통화하면서 안내를 받으며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상황에서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응급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되, 가능한 한 119의 지도하에 응급처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견한 즉시 신고를 한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긴급 구조 행위나 응급행위는 상대방 의식이 없어 시행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119 신고만 해주시면 되며, 심폐소생술 등은 다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으시니 신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이 쓰러져있다고 하여 해당 사람을 구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