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히잡히면안되는상황이라서요월급부분본인명이요

제가소득이잡히면안되는상황이라서요ㅠ

회사에들어가서이주알바를했습니다

그러나회사측에서본인명의가아닌다른명이의계좌로는입금이어려우니 ..본인명의계좌번호를달라하십니다 ..본인명이가아닌다른계좌로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계좌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