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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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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꼭 다 채워야하나요??

제가 이직을 많이 해보면서 수습기간을 거친적이 없습니다. 보통 관리자 직급으로 들어가서 그랬을겁니다. 이번업장은 수습 3개월이 있더군요.

말은 수습기간이 있다 해도 적응이 빠르고 일을 잘하면 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수습 3개월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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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업무능력 및 적응도에 따라 수습기간은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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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에 정하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능력 등이 개선되었을 경우 조기에 수습을 종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응이 빠르다면 수습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와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회사와 합의하면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시 하였다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잘 내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수습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관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 후의 성과와 적응 정도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고, 수습 기간 동안의 목표나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까지 수습기간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수습기간을 줄이는 것은 회사의 판단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단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은 변경없이 계약서의 기간대로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인 규정에 따른게 아니라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정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 수습규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