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입사하였는 데 주택청약이랑 연금펀드 풀로 넣으면 환급 많이 되나요?
현금 안 쓰고 신용카드만 쓰는데요
제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가세 낸 금액이 있을거잖아여
11월 말 입사인데
지금 주택청약과 연금펀드 풀로 납입하면
환급액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11월 입사라 11월부터 낸 부가세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사용분만 공제대상입니다. 근로기간이 아닌기간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달간의 급여액이기때문에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다른 연말정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환급이 될거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납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꾸준히 넣지 않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에 맞춰 한번에 납입해도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2021년 11월 입사이므로 입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상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에 한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연말정산으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11월과 12월에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의 총합일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자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환급 혹은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액과 연금저축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단, 11월말에 입사하셨다면 올해 근무기간이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미 전액 환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