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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즐거운재칼81
즐거운재칼81

11월 말 입사하였는 데 주택청약이랑 연금펀드 풀로 넣으면 환급 많이 되나요?

현금 안 쓰고 신용카드만 쓰는데요

제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가세 낸 금액이 있을거잖아여

11월 말 입사인데

지금 주택청약과 연금펀드 풀로 납입하면

환급액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11월 입사라 11월부터 낸 부가세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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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사용분만 공제대상입니다. 근로기간이 아닌기간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달간의 급여액이기때문에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다른 연말정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환급이 될거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납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꾸준히 넣지 않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에 맞춰 한번에 납입해도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2021년 11월 입사이므로 입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상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에 한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연말정산으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11월과 12월에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의 총합일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자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환급 혹은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액과 연금저축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단, 11월말에 입사하셨다면 올해 근무기간이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미 전액 환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