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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찌니유니마미
찌니유니마미

상속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여동생과 아버지 돌아가시고 각 2억정도씩 나눴습니다..여동생은 세금신고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건지 동생이랑 받은 금액 합쳐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만약 천만원이라면 천만원에 가산세가 붙는건지 상속받은 2억에 가산세가 퍼센트로 붙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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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나,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애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또한 다음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 미납기간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두 가산세 모두 세액에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이 4억이고, 이를 동생분과 각각 2억원씩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가급적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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