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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리금 상환 연말정산 조건 여부

연말정산간에 아파트 원리금 상환금액 이자분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아파트 금액은 6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평수도 제한이 있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평수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