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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원숭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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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인데 법정년차관련질문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말에 입사했는데 22년 6월까지 근무하려고합니다

22년도 년차관련 근로기준법이 계정되어 5인 사업장도 의무로 년차가 발생되는줄 알고 있는데 남아 있는 년차는 6월중에 모두사용 가능한지요?

년차 총 15개 준다고 해서 7개사용하고 8개 남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년차관련 근로기준법이 계정되어 5인 사업장도 의무로 년차가 발생되는줄 알고 있는데 남아 있는 년차는 6월중에 모두사용 가능한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일자 변경 요청 가능).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22년 이후에도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할수록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도 11월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8일 있다면 8일 모두 퇴사 전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어왔으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