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할수록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도 11월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