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2년7월부터 24년12월까지 근무했고(고용보험 상실일은 25년 1월1일),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시 하루 실근무시간(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7.5시간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것이라 매일 일을 나간것은 아니고, 일 나오라는 연락을 회사에서 받으면 그때 출근하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근무를 한 날수(한달 근무 일수)는 매달 다른데, 퇴직전 3개월인 24년12월은 6일, 11월은 8일, 10월은 10일 입니다.
질문1.
퇴직금 요건중에 4주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제 경우에 실 근무시간이 7.5시간이므로, 15시간을 채우려면 주에 이틀이상, 4주로 보면 8일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중 12월의 경우엔 6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달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질문2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모두 합한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지급액인가요? 가령 퇴직전 3개월인 24년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액(세전)의 합이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3=200만원 이 퇴직금 금액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즉,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600만원÷(89일~92일)×30일×재직일수÷365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판단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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