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해당하나요?

대학교 동기 몇명끼리 다같이 맛있는 식사를 해서 기념으로 음식사진을 찍었는데, 가운데에 크게 메인요리 그릇이 나오고 사진 왼쪽윗편에 여자의 가슴부분 일부와 팔뚝이 나와있었어요

음식이 맛있어보이길래 그 학우가 보는 앞에서 카메라를 들어 음식을 찍은건데 괜히 상체가 같이 나오게 찍어져서 찝찝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몰카라고 말씀하시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죄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경우 본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면 공유하지마시고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나 촬영대상,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찝찝하시면 사진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