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류금청구서 질문입니다. 세전 세후 기준

직원분이 압류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압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세전 금액으로 420만원 정도를 받아가십니다. 세후로는 360만원 정도 이구요

기준을 보니

185만원 ~ 370만원 = 급여 - 185만원

370만원 ~ 600만원 = 급여 / 2

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세전이라면 실수령액을 210만원 지급

세후라면 실수령액을 360-185 = 175만원만 지급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및 압류제한금액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급여가 360만원이라면 370만원 이하이므로 185만원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