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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향제비105
대표자님 차사고내서 보험회사에 본인재직증명서 보내라는데 법인도장은 사장님이 따로 갖고계셔서 일일이 받기 엄청 번거롭거든요.
사용인감은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사용인감을 찍어서 보내주어도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니 사용인감을 찍어 보내주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때에 다른 대체 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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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회사에서 인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인감으로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요청하면 그때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인차량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것만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인감도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