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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홍학32
조합사업관련하여 계약서상에 실수로 서로 협의되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조항이 기입되어있었고 그 조항을 추후에 발견하고 그걸 시비걸어 일어난 사건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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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의된 내용과 무관하거나 잘못된 조항이 포함된 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단 계약서에 동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되나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협의되지 않았거나 그에 상반되는 내용인 점을 입증해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 사건관련하여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해석에서 다툰 경우는 많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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