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재판 끝난건가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판결을 받으면 재판은 이제 아무것도 할수없게 끝나고 마는건가요?혹시 추가옵션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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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이면 3심까지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다면 이제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옵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마지막 심급이기 때문입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그 시점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외에는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