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용 확정 후 미루다가 연락 두절에 대하여
4월 마지막 주 신규 오픈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면접을 본 후 채용 확정이 되었고 (4월 둘째주 쯤)
4월 마지막 주 정도에 오픈 예정이니 그때 연락을 주겠다고 함 (당근마켓 어플로 지원한 거라 채용확정도 됨)
연락이 안와 다시 연락하니 5월 첫째주에서 둘째주 쯤 오픈으로 미뤄져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함
후에 연락이 오지 않았고 확인 해보니 가게는 영업중 (리뷰도 달리고 있음)
아직도 확정이 되지않은 거냐 연락해도 답이 오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이것 때문에 다른 일자리가 있어도 구하지 못하고 4월부터 쭉 기다렸음)
본인은 베이커리 정직원 (현재는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채용공고가 올라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확정)된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부터는 사용자측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정직원보다 상대적으로 해고사유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고 채용확정일부터는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