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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분명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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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용 확정 후 미루다가 연락 두절에 대하여

4월 마지막 주 신규 오픈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면접을 본 후 채용 확정이 되었고 (4월 둘째주 쯤)

4월 마지막 주 정도에 오픈 예정이니 그때 연락을 주겠다고 함 (당근마켓 어플로 지원한 거라 채용확정도 됨)

연락이 안와 다시 연락하니 5월 첫째주에서 둘째주 쯤 오픈으로 미뤄져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함

후에 연락이 오지 않았고 확인 해보니 가게는 영업중 (리뷰도 달리고 있음)

아직도 확정이 되지않은 거냐 연락해도 답이 오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이것 때문에 다른 일자리가 있어도 구하지 못하고 4월부터 쭉 기다렸음)

본인은 베이커리 정직원 (현재는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채용공고가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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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확정)된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부터는 사용자측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정직원보다 상대적으로 해고사유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고 채용확정일부터는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