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계정 거래를 하려고 8만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보여준 사진과 다른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여서 이게무슨일이냐 계정 잘못주신거같다라고해서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다시 보낸다고하고 밖이라서 이따가 보내준다하고 안보내서 걍 환불해주세요 헀는데 계좌이체 한도때문에 내일 드리겠다 하고 다음날에 달라고하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드린다고 하고 저번주에 이번주까지 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카톡으로 언제쯤 주실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월 이체한도가 200인데 지금 이미 한도라서 이번달엔 못드린다고 말도 안했는데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그런건 말해주신적없다고 어이가없다고 언제 주실 수 있는지 최대한 빨리 달라고했는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일단 8월까지 안주시면 진짜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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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계정 등의 거래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소송,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했던 계정을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