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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정상을 하다가 112신고들어가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쓰는데 가족관겨 자식들 직업까지 다기재하라는데 이런것도 개인장보법 잘못된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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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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