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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개인간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채무자의 자산이 없고 배우자의 자산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는게 베스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와 협의하여 그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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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