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 레퍼런스 체크 불법인가요?

2020. 12. 10. 16:5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회사에서 면접 진행을 했었는데,

면접자의 전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를 했었습니다.

면접자는 면접에서 탈락 하였으며,

면접자가 인사담당자 에게 당사자 동의없는 레퍼런스체크는 불법이며,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자 레퍼런스 체크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과 직접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선된 간접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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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관련하여 의견 청취나 기타 구체적인 범위 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면접 등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0. 12.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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