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후 1주택자 전세대출 상환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작년 9월 계약건이라 계약당시는 비토허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전세 3억짜리 집에 2.2억 전세대출 있습니다.

8천만 저희돈이 묶여있긴한데 그 돈없어도 잔금은 낼 수 있습니다.

1. 7.25 잔금

(S화재 주담대이고 전세대출 상환안해도 대출나온다고 확인 받음. 최종심사완료)

2. 8.10 현재 전세집 퇴거 및 매수한집으로 입주

인데

7.25 잔금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이때 바로 전세대출 상환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좀 찾아보니 한달정도까지는 보통 유예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대출 카뱅쪽에 저번에 문의했을때 7.28에 1주택자가 되면

카뱅에서 주기적으로 전세대출 받은사람들한테 점검을 하는데, 그때 아마 1주택자라서 담당자 배정되고 연락이 올거다

연락이 오면 계약당시 아파트라 비토허제 지역이었으니 보통 얘기해서 몇주정도는 상환유예를 해주긴할텐데 그때 담당자랑 얘기를 해봐야한다 라고 하던데

혹시 이런 케이스에 7.28에 1주택자가 되면 바로 당일에 전세대출 상환압박이 들어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은행인 카카오뱅크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시스템 데이터 연동 기반이라 1주택자가 된 당일에 즉시 상환 독촉이 들어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일에 즉시 상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실무적으로 은행은 이사와 퇴거 일정을 고려해서 담당자와 협의 시 통상 1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사 예정일과 기존 계약 내용을 설명해서 상담원을 통해 공식적인 유예 기간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7월 25일에 잔금을 치른 당일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종 판단은 대출 약관과 카카오뱅크의 심사 및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고 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직접 대출은행인 카카오뱅크에 문의하였을때, 회수위험등을 이야기하였다면 문제가 될수는 있는데,사실상 주택매수와 임대차 퇴거및 대출상환 기간차이가 15일정도로 실제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아보입니다.

    이유는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카뱅이 질문자님의 주택구입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것도 아니며, 주기적 확인에 발견이 되더라도 담당자 배정 및 연락. 협의등이 기간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7.28에 바로 연락이 올 가능성자체가 늦아보인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주택 보유 전산 조회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므로 7월 28일 당일에 즉시 상환 독촉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연락이 오면 잔금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의 짧은 간극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상환 기한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된 직후 은행에 먼저 이사 일정을 공유하며 상환 기한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