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후 1주택자 전세대출 상환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작년 9월 계약건이라 계약당시는 비토허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전세 3억짜리 집에 2.2억 전세대출 있습니다.
8천만 저희돈이 묶여있긴한데 그 돈없어도 잔금은 낼 수 있습니다.
1. 7.25 잔금
(S화재 주담대이고 전세대출 상환안해도 대출나온다고 확인 받음. 최종심사완료)
2. 8.10 현재 전세집 퇴거 및 매수한집으로 입주
인데
7.25 잔금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이때 바로 전세대출 상환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좀 찾아보니 한달정도까지는 보통 유예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대출 카뱅쪽에 저번에 문의했을때 7.28에 1주택자가 되면
카뱅에서 주기적으로 전세대출 받은사람들한테 점검을 하는데, 그때 아마 1주택자라서 담당자 배정되고 연락이 올거다
연락이 오면 계약당시 아파트라 비토허제 지역이었으니 보통 얘기해서 몇주정도는 상환유예를 해주긴할텐데 그때 담당자랑 얘기를 해봐야한다 라고 하던데
혹시 이런 케이스에 7.28에 1주택자가 되면 바로 당일에 전세대출 상환압박이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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