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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요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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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도중 주인과 마주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밖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맡겨두어서 주인이 찾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동 도중 금전주인과 마주쳐 오해를 사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직접 가져다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회수해도 될까요? 이러한 분실물의 회수에 경찰을 출동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동 도중 주인과 마주쳐 오해를 사게 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이 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분실물을 찾았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로 향하던 중 마주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되겠지만, 직접 출동하여 회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분실물 신고 자체가 본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