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통쾌한낙지53
통쾌한낙지53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와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물과 거래명세서(거래금액과 서명,내역등) 를 상대방이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금액을 DC해준다고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DC한 가격으로 발행 해 주었습니다.

이경우 다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거래명세서는 DC한 금액으로 발행안해도 되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