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해 0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세액을 차감납부할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