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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에 발생월, 지급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바뀌었는데,

우리 회사는 11월 근무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12월 20일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발생월을 기준으로 11월 근무분이니 판결 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지급월(일)을 기준으로 2024. 12. 19. 이후인 20일에 주었으니 변경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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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 시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