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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불곰31
쿨한불곰3122.03.18

할아버지의 새부인을 부양해야하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탈북자시고 같이 탈북한 딸과 사위가 있었고요. 처음에 다른거 안바란다 같이만 살겠다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몇천 드리기로 약속하고 혹시몰라 할아버지 재산은 미리 아빠와 형제들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되어가는데요. 점점 그 여자분이 할아버지 막 대하는게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들리시는데 입모양보고 아시는데 계속 소리만 지르고 구박하고 집도 자주 비우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이번에 많이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시게 되어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결정했습니다.
사시는 집은 아빠 이름이라 재산세랑 세금, 생활비 다 저희가 내고 있는데 아빠도 퇴직하시고 다른 고모삼촌들도 힘들고 병원비도 매달 많이 나와서 그분 부양까지는 힘들어서 그 여자분은 이제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병원준비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서 뗐는데 그 여자분이 배우자가 되어있네요..;; 분명히 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족들에게 숨기고 이걸 해놨네요. 저희는 시골집도 팔아서 병원비에 쓰려고 하는데 이분이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분 딸과 사위가 있는데 저희가 부양해야하나요? 어떤분이 쓴거에는 할아버지 살아계실때까지는 부양해야한다는 글이 있던데 그방법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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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을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할아버님과는 부부사이이나 다른 자식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므로 부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님 집은 할아버님 소유이므로 할아버님께서 처분을 하실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재된 이상 법률상 혼인 관계에 상속인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한 부양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