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약속 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고발대상이 될까요?

기존 통신사 SK 이용한지8개월 됬는데 사용중인 휴대폰 은 수명 다되어 가서 인근 대리점 에서 상담해보니 통신사 이동조건으로 휴대폰 변경된다고 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ㆍ단 위약금이 발생한다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대리점에서 쓰던 휴대폰 반납하는 조건으로 위약금 65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니 겐찬다고 판단후 즉석에서 휴대폰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중고값더쳐줘서 위약금65만원에 휴대폰10만원 그리고 폰케이스 77000원 지원된다 하여 먼저 케이스 선불처리 구매하였습니다 ㆍ

이러한 경우가 9월중에 이루어졌고 9월말에 입금 받기로 했는데 대리점에서 제통장으로 딱 위약금 65만원만 입금되어 받기로 한 금액보다 차액이 17만원 생겨 손해를 봤습니다 ㆍ점장한테 연락해서 해결볼려는데 몇일째 전화회피를 하니 괘씸해서 고발을 할까 하는데 고발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지원금 일부를 주지 않은 것이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되려면, 점장이 계약 당시부터 지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으로 약속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약정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질문하신 경우 대리점이 위약금 지원 65만원은 실제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7만원만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상 약정금 청구입니다. 먼저 지원 조건이 담긴 문자, 녹취, 계약서, 케이스 결제 내역을 확보한 뒤 대리점에 지급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비용과 절차 부담이 적어 소액 분쟁에 적합합니다. 대리점이 통신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곳이라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