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약속 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고발대상이 될까요?
기존 통신사 SK 이용한지8개월 됬는데 사용중인 휴대폰 은 수명 다되어 가서 인근 대리점 에서 상담해보니 통신사 이동조건으로 휴대폰 변경된다고 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ㆍ단 위약금이 발생한다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대리점에서 쓰던 휴대폰 반납하는 조건으로 위약금 65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니 겐찬다고 판단후 즉석에서 휴대폰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중고값더쳐줘서 위약금65만원에 휴대폰10만원 그리고 폰케이스 77000원 지원된다 하여 먼저 케이스 선불처리 구매하였습니다 ㆍ
이러한 경우가 9월중에 이루어졌고 9월말에 입금 받기로 했는데 대리점에서 제통장으로 딱 위약금 65만원만 입금되어 받기로 한 금액보다 차액이 17만원 생겨 손해를 봤습니다 ㆍ점장한테 연락해서 해결볼려는데 몇일째 전화회피를 하니 괘씸해서 고발을 할까 하는데 고발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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