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개돼지" "개돼지야"라고 한 게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다른 내용은 없고요. 제목과 같이 상대방을 향해 "개돼지", "개돼지야"라고 한 두차례 말한 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온사라는 점에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