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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정도로 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두 머저리같은 것들이 아주 죽이 맞아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길래 둘이 듀오 하시라고 아주 10연승은 하시겠소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모욕적인 발언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려는건 아니고 굳이 안가도 되는걸 기어코 가서 돕고 앉아있다 생각하여서 거 가면 뭐가 되냐고 10초만에 죽일 수 있냐(보통 아무리 강한 캐릭터도 10초는 힘들거든요.)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꼬는 정도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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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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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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