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알바2명/ 정직원1명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20일 단기 알바 고용 하고있습니다.
20일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면
평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알바비 임금이 2배인가요~?
질문2
새로운사람으로 20일단기알바 계약시 빨간날 출근 시키면 임금 2배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20일만 일하면 되는거라고 적어놓으면 상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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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가산없이 1배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상기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빨간날 일을 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빨간날 일하여도 1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통상근로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