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알바2명/ 정직원1명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20일 단기 알바 고용 하고있습니다.
20일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면
평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알바비 임금이 2배인가요~?
질문2
새로운사람으로 20일단기알바 계약시 빨간날 출근 시키면 임금 2배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20일만 일하면 되는거라고 적어놓으면 상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