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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배부른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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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알바2명/ 정직원1명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20일 단기 알바 고용 하고있습니다.

20일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면

평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알바비 임금이 2배인가요~?

질문2

새로운사람으로 20일단기알바 계약시 빨간날 출근 시키면 임금 2배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20일만 일하면 되는거라고 적어놓으면 상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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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가산없이 1배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상기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빨간날 일을 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빨간날 일하여도 1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통상근로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