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11.21

기결수로 되기 까지 4년이상 걸렸다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죄인들을 수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미 지은죄를 늬우치고 반성하고 수감생활을 통해서 새사람이 되어 출소, 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교화 목적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하는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만큼 미결구금기간이 불가피하게 산입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사람으로 만들어 교화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으며,

    한편에서는 잘못한 죄에 대해 벌을 주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