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알바 산재 및 휴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서 산재 신청 관련하여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근무 상황 및 경위
근무 : 1일 알바, 12:00 ~ 18:00
채용 경로: 당근마켓 공고 및 연락을 통해 채용 (시급 17,000원)
근무 장소: 호텔
업무 내용: 객실 내 침대 매트리스 및 집기류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계약 및 급여: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신분증 복사와 계좌번호는 전달했으나 퇴근 시 일당은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2. 사고 내용
객실에서 2인용 침대 매트리스를 지정된 방 안으로 이동하기 위해 혼자 손으로 세운 후 앞으로 밀던 중, 무언가에 걸린 듯 매트리스가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안쪽으로 꺾여 ‘뚝’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안쪽으로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끝마디가 꺾인 것을 보았으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약속된 시간까지 끝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3. 진단 및 현재 상황
근무를 마치고 귀가 후에도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 핸드폰으로 손가락 사진을 찍고 다음 날 정형외과에 방문했고 ‘좌측 새끼손가락 신전건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다음날 병원 방문 후에 사장님께 당근 메세지로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산재 신청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서 깁스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입니다.
4. 추가 내용
현재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당근마켓이나 알바몬에서 1주일에 적으면 2일 많으면 4일정도 1일 알바나 단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일급은 6만원-12만원 받습니다. (시급 12000-20000원)
보통 하는 알바는 행사장/콘서트 렌탈물품(집기) 설치 및 철수를 하고 가끔 부스 설치 및 철거, 판촉을 합니다.
근무 시 찍었던 사진과 다른 알바생과 업무내용을 이야기하는 전화 녹음과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알바공고 및 사장님과의 채팅도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5.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당근마켓 구인 공고 캡처본과 사장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산재(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할까요?
산재가 승인된다면 치료비 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도 부탁드립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이외에 추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