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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가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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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이거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아무 지식 없이 넣은 제가 너무 무지하고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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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고, 이를 포기하거나 할 경우 다시 특공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에 사용한 청약통장의 경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이 모든 부동산의 시작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하고 다시 매도하고 다시 이동하는 등으로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기회가 하나 사라진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기회가 모두 옳다 정답이다가 아니니 앞으로는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일생에 한번만 가능한데 당첨 후 포기하면 전산상 등재되어 사용한 것으로 되고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다시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장려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출산가정에 2번째 특공기회를 부여해 준다고 하니 결혼을 하여 신혼부부가 되고 아이가 생기면 또다른 특공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결혼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특공에 청약할 수 있게 변경 되었으며,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해서 동시 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되고 다자녀 특공은 2자녀 이상으로 된데다 태아(임신중인 아이)도 자녀로 인정하는 등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청약제도는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청약은 한번 당첨되는 순간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은 해지하셔서 돈은 찾으시고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기간은 리셋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만 가능해서 다음에는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당첨이라고 해도 다음에 신혼부부나 다른 특공도 불가합니다.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년내외로 청약 재당첨이 안됩니다.

    청약은 당첨되면 무조건 계약을 염두로 해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취소 시 청약 통장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이거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아무 지식 없이 넣은 제가 너무 무지하고 한심하네요

    ==>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통상 1~3년간 청약제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재사용못하고 특별공급에 청약은 한번만 기회를 주기때문에 특별공급에 청약을 못합니다

    또 지역에따라서 최장기간으로 10년까지

    청약을 못넣을수도 있으니 청약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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