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육아휴직기간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배우자 육아신청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벌이 남자 육아휴직중에 있고 둘째(올해 11월 출산예정) 태어나면 연달아서 계속사용하려는데 괜찮은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했는데 거절하고 육아휴직중입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도 얘기나왔었고 사이가 별로 않습니다
전자결재로 육아휴직 상신했는데 아이디 삭제했는지 접속도 안되더라구요
아래와 같이 일정진행하려는데 주의사항있으면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상내용
첫째 :24년02월~ 25년01월(현재 육아휴직중) / 1년
둘째 출산휴가(예정) : 10일
둘째 육아휴직(예정) : 25년02월~26년02월 / 1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째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30일전에만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첫째 자녀분 사용종료후
바로 이어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추후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