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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매미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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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자영 구매 사기입니다…

현재 제가 호기심으로 인하여 트위터 자영을 구매한다고 하는 판매글을 보고 라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라인 친추를 한 뒤에 구매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보았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라인에서 상대방이 가격표를 보여주었고 제가 3만원 가량의 문상을 보냈습니다. 문상을 보낸 뒤에는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나이를 물어보아 드렸습니다. 서비스 영상이라고 영상을 보냈고 저는 이 영상을 시청 및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고 라인 메세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자기가 19이고 본인을 아청법 위반(11조5항)을 보여주면서 고소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덜컥 제가 겁이나서 죄송하다고 하니 선처를 해주겠다 합의해줄테니 돈을 보내라 하면서 라인 전화를 걸면서 어떤 남성분이 받아서 여동생 친오빠다 라며 선처해줄테니 사과하고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트위터에 악의적으로 자영을 판매글을 올려 사기치는 수법 같아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자신의 나이를 보여주지 않고 영상을 보내고 자신이 미성년이다 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상대방 2명 남성과 여성이였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역으로 제가 신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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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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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아청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청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구매를 시도하였으며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적용가능성이 있는바, 라인메세지로 받은 영상을 소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