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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패소를 하고 원물반환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요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소송이고요

만약 패소를 하면 제 지분의 얼마를

이전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원고가 서면에 제출한

저희쪽 재산은 전부 잘 안팔리는

시골 땅인 상태고요

1. 이런 경우 이전은 피고인 저희쪽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고측에서 해야 되나요?

대부분 빠른 진행을 위해 승소 판결문 가지고

원고측에서 진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원고측(유동화회사)

입장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쳤을때

가액배상 판결을 받는게 편할까요

원물반환 판결을 받는게 편할까요?

채권사 입장에서 라면요

3. 정말 소액 사건이거든요

466만원 소가고 이자까지 585만원 가량 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원고 입장이라면

원물반환으로 승소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정을 해서 얼마의 돈이라도 받는게 나을까요

100% 답을 알려 달라는게 아니니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놓고 그 답변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분을 넘기라는 원물반환 판결이 나올 경우 그 지분이 누구에게, 누가 이전하느냐가 걱정이시군요.

    사해행위취소에서 패소해 원물반환(넘긴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명령이 나와도, 그 지분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됩니다. 취소·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어, 재산이 일단 채무자에게 복귀한 뒤 채권자가 다시 경매·배당을 밟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도 원고가 확정판결로 채무자 앞으로 회복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실무상 원고 측이 진행하게 됩니다. 잘 안 팔리는 시골 땅이라면 원물반환보다 현금인 가액배상이 회수에 낫고, 소액이면 경매까지 가느니 조정으로 일부라도 받는 편이 원고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강제로 실행을 할 것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보통 금전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원고의 생각도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은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