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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패소를 하고 원물반환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요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소송이고요
만약 패소를 하면 제 지분의 얼마를
이전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원고가 서면에 제출한
저희쪽 재산은 전부 잘 안팔리는
시골 땅인 상태고요
1. 이런 경우 이전은 피고인 저희쪽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고측에서 해야 되나요?
대부분 빠른 진행을 위해 승소 판결문 가지고
원고측에서 진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원고측(유동화회사)
입장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쳤을때
가액배상 판결을 받는게 편할까요
원물반환 판결을 받는게 편할까요?
채권사 입장에서 라면요
3. 정말 소액 사건이거든요
466만원 소가고 이자까지 585만원 가량 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원고 입장이라면
원물반환으로 승소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정을 해서 얼마의 돈이라도 받는게 나을까요
100% 답을 알려 달라는게 아니니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놓고 그 답변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