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배를 옮기다 파손되면 재물 손괴죄가 해당되나요?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오는과정에 옆에있는 호 문앞에 잘못 놓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도 잘못 온걸 알앗는지 제집에다가 발로 옮겻는데 이과정에서 물건이 다쳣습니다.
이럴때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오는과정에 옆에있는 호 문앞에 잘못 놓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도 잘못 온걸 알앗는지 제집에다가 발로 옮겻는데 이과정에서 물건이 다쳣습니다.
이럴때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파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택배상자에 "파손주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등 행위자가 상자를 발로 차면 내용물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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