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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직장내 괴롭힘을 보고해도 오히려 손해보는거같은 기분은 뭘까요 ?

뭔가 교묘하게 따돌림을하는게 보이는데 제가 당한건아니구요 일이끝나고 홀사람들끼리 술을마시러가는데 뭔가 한명을 빼고 자기들끼리만 가자는식으로 해서 그한명이 그만둬버렸는데 이런걸 보고하고난뒤에 오히려 뭔가 제가 나쁜사람이 된거같은 이런건 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만연해 있어 제도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묘한 따돌림을 목격하고 이를 보고했지만, 그로 인해 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도 없고 사측에서도 보통 소극적이다보니 피해자가 직장에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하여도 신고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