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칠레를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칠레에 입국,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칠레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목적이 취업, 유학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일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사증 종류,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