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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노력하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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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자금 퇴거대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 비규제지역에 자가로 거주중이고, 규제지역에 장기임대사업자로 전세주고 있습니다.

1.전세보증금보다 보유 현금(마통포함)이 작으면, 전세자금 퇴거 대출 가능한가요?

2.대출금은 최대 1억이 한도인지도 궁금합니다.

3.유사글을 보면 은행에 문의해보라는 답글이 많던데, 내년에 계약만기인데 은행권에 미리 확인해 볼 수 가 있는건가요? 실제 대출을 받아야할 시점에 확인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현시점 기준이라도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4. 다주택자이니 다른 대출 방법은 없겠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할 때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보증금 차액 반환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대출 후 일정 기간(통상 2년) 임대사업 지속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최대 1억원은 잘못된 정보로 보이며 이는 아마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예외 한도와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출한도는 대출 가능 한도=min{반환 보증금,LTV 여유분,DSR 한도} 이런 형태이며 각각의 한도 조건하에 이루어지는것이지 최대 1억원 한도라는말은 없습니다.

    상담은 지금 즉시 사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법으로 보이며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해주신 그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하시는

    전세 자금 퇴거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어야하지만 이러한 자금적 압박이 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의 경우 대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세굼의 약 80퍼센트 정도로 최대 2억정도까지 가능한 대출상품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보유 현금이 부족해도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보통 1억 원이지만 계약 시점(6월 27일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미리 상담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를 파악해두면 좋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대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후순위 담보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